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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1 2017가단5133973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2007. 12.경 이 사건 자동차의 처분을 중고차 매매상에 요청하여 이를 처분하였다.

2011. 10. 28.부터 2012. 7. 30.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의무보험을 가입한 사실이 있어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여 실제 운행한 자로 보이는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를 구한다.

아울러 피고가 실제 운행하면서 발생한 과태료와 자동차세 합계 9,137,180원이 원고에게 부과되었는데 위 과태료와 자동차세가 완납되어야 명의이전이 가능하므로,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1. 10. 28.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고, 나아가 실제로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운행하면서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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