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교성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12. 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압류등록(이하 ‘이 사건 각 압류등록’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6. 3.경 책임보험 의무가입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 72만 원, 2016. 5.경 자동차검사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과태료 24만 원, 2016. 6.경 2016년도 상반기분 자동차세 141,850원(지방교육세 포함)의 각 부과를 받았다
(이하에서는 위 각 과태료와 자동차세를 ‘이 사건 각 과태료 및 자동차세’라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2015. 12. 초순경 ‘C’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를 대금 7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피고로부터 대금 70만 원을 지급받고, 위 피고가가 지정하는 D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으며, 또한 위 피고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들도 처음에만 상호를 그대로 기재한 다음 이후로는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와 주식회사 교성에 순차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원고의 인감증명 등 서류들을 모두 송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지 않았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는 이 사건 각 과태료와 자동차세 합계액 3,101,850원(= 720,000원 240,000원 141,850원)의 부과를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