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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9 2018나430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고 한다)에 거주하던 중국 국적의 화교로서, 2004. 4. 25.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정착한 자이고, 피고는 시사주간지 및 인터넷 신문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8. 1. 29.부터 2018. 1. 31.까지 4차례에 걸쳐 피고의 인터넷 사이트(C)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사들(이하 ‘이 사건 각 기사’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2, 3, 4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순번 일시 내용 1 2018. 1. 29. D 국정원이 대공수사와 방첩 업무의 문제로 지적받는 사건은 2013년 탈북 중국인 A 씨의 E시 공무원 간첩사건이 유일하다.

당시 이 사건의 원인 제공은 A 씨에게 있었다.

그는 중국 국적의 재북 화교였으나 탈북자 신분으로 국정원을 속여 입국한 후, E시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국내 탈북자 명단을 작성해 중국을 거쳐 북에 무단 입국해 전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망에 걸려들었다.

문제가 되었던 것은 재판과정에서 제시된 A 씨의 중국과 북한 출입내역이 중국 정부가 발급해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2 2018. 1. 29. F E시 공무원 간첩사건이란 2004년 북한을 탈출한 A 씨가 실은 중국 국적의 재북화교였음에도 이를 국정원에 숨기고 국내에 정착해 국가로부터 지원 혜택을 받은 후 북한을 드나드는 과정에서 북한 보위부에 발각, 포섭돼 E시 공무원으로 취업해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이다.

3 2018. 1. 29. G ‘E시 공무원 간첩사건’(2014)에서 국정원이 코너에 몰린 건 국정원의 증거물과 관련한 논란 때문이었다.

E시에 취직해 공무원 신분으로 북한을 드나들며 탈북자 명단을 북한에 전달한 A 씨에 대해 법원은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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