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4 내지 6, 12 내지 19, 45, 49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신원 관계 피고인은 1993. 6.경 북한 국가대표 축구 선수 출신인 C(51세, 평양 D학교 부교장)와 결혼하여 1994. 11.경 장녀 E, 1995. 12.경 차녀 F를 각각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 없이 생활하면서 중국 연길에 사는 친척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하여 1997. 10.경 ~ 1997. 12.경, 2006. 1.경 ~ 2006. 2.경 및 2007. 5.경 ~ 2007. 6.경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중국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북한에서 평양 G 보위부 정보원으로 활동하다가 2010. 11.경 중국 단동 지역으로 이동하여 생활하던 중 2012. 8. 17.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였으며,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2.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실체 국가안전보위부(이하 ‘보위부’라고 한다)는 북한 국방위원회에 속한 북한 최고의 대민 정보ㆍ수사기관이자 체제보위 및 사회통제기구로서, 간첩 및 반혁명 분자 등 반체제사범 색출, 대내외 정보 수집 및 대남공작활동을 위한 공작원 양성ㆍ침투, 출입국 관리, 체제유지 비용 마련을 위한 위폐 제작ㆍ유통, 마약 제조 및 판매 등 외화벌이 사업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보위부의 중앙 조직으로는 정치국, 검찰국, 북남대화국, 미행국, 수사국, 작전지도국, 반탐정지도국, 예심국, 해외반탐국, 312호실 등이 있으며, 평양에 본부를 두고 직할시, 각 도 및 시ㆍ군ㆍ구역에 200여개 안전보위부를 설치하고, 리ㆍ동 노동자구 단위까지 보위원을 파견하고 있다.
특히 해외반탐국은 해외 주재 대사관 직원 및 무역ㆍ합영 회사 직원 등에 대한 감시, 동향 파악과 해외 대남공작 거점 운영, 납북 유도 등 대남정보공작 업무를 수행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로 공작원을 탈북자 신분으로 위장하여 중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