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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8.27 2014나47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포항시 북구 U 임야 46,314㎡(등기부상 4정 6단 7무보,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1918. 5. 30. 대정 7년

5. 30.) AE 앞으로 사정되었다. AE은 1945. 3. 25. 사망하였는데, 1971. 10. 30. AE의 아들 AF, 그 장손 AG 및 AH(AE의 동생)의 아들 AI 명의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각 1/3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AF가 1977. 9. 17.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2011. 7. 17. 이 사건 임야 중 1/3지분(AF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 D, E, F, G, H 앞으로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1977. 9. 17.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AI이 1972. 9. 15.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2011. 7. 28. 이 사건 임야 중 1/3지분(AI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I, J, K, L, M, N 앞으로 1972. 9. 15.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AG이 1984. 11. 20.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2011. 8. 29. 이 사건 임야 중 1/3지분(AG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O, P, Q, R, S 앞으로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1984. 11. 20.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들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각 지분은 별지 ‘피고들 지분’의 기재와 같다. 바. 원고는 2014. 12. 6. 총회를 개최하여 AD, T를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 한다

)를 하고, 이 사건 소송의 수행을 위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27,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당사자능력 인정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V 16세손인 W을 시조로 한 X 종중의 소중중으로서, W의 6세손인 Z, Y의 후손들이 매년 음력 10월경 선조들의 시제를 지내오면서 상호친목을 도모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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