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종중은 원고 A에게 115,900,000원, 원고 B에게 134,1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6.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이 E과 사이에 작성한 매매계약서 원고 A은 2015. 9. 30. C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대표자임을 자처하는 E과 사이에 이 사건 종중 소유의 고성군 F 임야 17,346㎡(이하 ‘제1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15,9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10. 13. 위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 B은 2015. 9. 30.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임을 자처하는 E과 사이에 이 사건 종중 소유의 경남 고성군 G 임야 20,054㎡(이하 ‘제2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34,1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10. 13. 위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원고들과 E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라 하고, 제1, 2 임야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의 작성 경위 1) 이 사건 종중은 본시조인 H의 후손인 I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인데, J을 중조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존파와 J을 중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비보존파로 분열되어 2010. 2. 23. 보존파는 K를, 비보존파는 L를 각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2) K를 대표자로 하는 보존파는 2012. 2. 6. E을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는 보존파의 회장인 E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임을 자처하여 원고들과 작성한 것이다.
다. E에 대한 형사처벌 E은 2016. 10. 28. '이 사건 종중 소유의 이 사건 각 임야를 매도하기 위해 이 사건 종중 임시총회결의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5. 6. 8.경 불상지에서 M, N, O, P, Q, R, S, L, T, U, V, W 명의의 이 사건 종중 종중임시총회 결의서 1부를 위조하였으며, 위와 같이 위조한 결의서 1부를 원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