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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9 2013구합8623
손실보상금증액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837,600원, 원고 B에게 23,623,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0. 16.부터 2016. 1...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보금자리주택사업(C보금자리주택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사업인정고시 : 2010. 7. 14. 국토해양부 고시 E, 2010. 9. 17. 같은 고시 F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8. 22.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별지 <표> ‘수용대상 토지’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으로만 특정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 별지 <표> ‘수용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3. 10. 15.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7. 17.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고 한다) - 재결내용 : 구분지상권이 없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평가한 평가가액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구분지상권의 지료를 차감하여 별지 <표> ‘이의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이 보상하였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알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라.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 G를 ‘법원감정인’이라고 하고, 그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 감정내용 : 법원감정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 구분지상권의 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평가가액을 별지 <표> ‘법원감정 금액’란 기재와 같이 평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재결에서는 모두 구분지상권이 없는 것으로 하여 재결감정인이 산정한 이 사건 각 토지의 평가가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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