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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5구합68605 (1)
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301,68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2017. 4.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개발사업(C개발사업<1차>) - 사업인정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D(2008. 5. 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E(2013. 9. 3.) - 사업시행자: 경기도시공사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1. 2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별지 <표> ‘수용대상 토지’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으로만 특정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별지 <표> ‘수용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2014. 12. 22. - 감정평가법인: 삼창감정평가법인, 알비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8. 20.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고 한다) - 재결내용: 이 사건 F 토지는 맹지로서 지목과 같이 답으로 이용되고 있고, 이 사건 G 토지는 지목과 같이 전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평가하여 별지 <표> ‘이의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이 보상하였다.

- 감정평가법인: 중앙감정평가법인,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 감정내용: 재결감정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F 토지가 맹지로서 답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평가하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그 밖의 개별요인들을 참작하여 별지 <표> ‘법원감정 금액’란 기재와 같이 평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시세에 현저히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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