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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16 2016고단11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2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4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원형 육교 쪽에서 라이프 타운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데도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 여, 29세) 의 다리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관절 양측과 골절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 면허 없이 천안시 서 북구 쌍용동 139에 있는 ‘ 마블링’ 건물 지하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E 식당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 마블링’ 건물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 약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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