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15:2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 초등학교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만덕 중학교 쪽에서 협성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11 세) 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부 제 1근 위지 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0. 29. 15:20 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 초등학교 앞에서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 1 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40 경 부산 북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1차 음주 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2017. 10. 29. 15:40 경부터 같은 날 15:50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