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857,0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2. 10.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7830호로 장비대여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1. 29.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원 88,107,2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1. 11. 29.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그 후 소외 회사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2013. 9. 23.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3타채3208호로 청구금액을 99,857,057원{원금 88,107,257원, 지연손해금 11,719,800원(2011. 1. 1.부터 2013. 9. 6.까지 위 판결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서 일부 변제받은 돈을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고, 위 명령이 2013. 9.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위 명령에는 압류 및 추심할 채권으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대여한 단기대여금 중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상환하여야 할 차입금(단기대여금)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그 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은 원고의 결정경정 신청에 따라, 2014. 6. 12. 춘천지방법원 2014카기201호로 ‘소외 회사가 법인세과세표준 등의 신고시 제출한 2012. 12. 31. 현재 표준대차대조표에 기재된 단기대여금 중 피고에게 대여한 단기대여금 중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상환하여야 할 차입금(단기대여금)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금액'으로 경정되었다가, 다시 2014. 12. 4. 춘천지방법원 2014카기405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