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26,2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6.부터 2016. 7.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가단16554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9. 8. ‘A은 원고에게 36,373,5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하여 2011. 11. 21. 청구금액을 37,489,693원(= 원금 36,373,573원 + 2011. 9. 9.부터 2011. 11. 13.까지의 지연손해금 1,116,120원)으로 하여 A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타채10732,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1. 11. 22. 피고에 송달되었다.
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여(본봉 및 제수당) 및 지정기일에 수령하는 급여(기말수당 및 상여금 등)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 수당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다. 라.
A은 2011. 3. 2.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회사에서 근무하였고, 피고로부터 아래 기재와 같이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① 기간 ② 개월 수 ③ 총 액수 ④ 제세공과금 ⑤ 실 수령액 (=③-④) ⑥ 월 수령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