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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가합111042
추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308,000,0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12.부터,...

이유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삼익자산관리운용(이하 회사를 지칭할 때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하기로 한다), D, E은 발행인의 지위에서, 2014. 10. 1. 원고에게 액면금액 23억 원,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부천시로 된 일람출급식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고, 같은 날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제2014년 제00471호로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나. 삼익자산관리운용은 서울 구로구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12225.11/13224 지분에 관하여 2014. 7. 15. 접수 제52916호로 위 지분에 대한 공유등기를 마친 지분소유자이다.

다. 원고는 2015. 6. 26.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타채8621호로 삼익자산관리운용이 피고 B, C 및 G에 대하여 가지는 22억 5,000만 원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5. 7. 17. 채무자 삼익자산관리운용의 제3채무자인 피고 B, 피고 C 및 G에 대한 아래의 채권을 별지 목록으로 하여 압류하고, 위 압류된 채권을 원고가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하였다.

청구금액 : 2,250,000,000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F에 대하여 13224분의 12225.11 공유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가 아래 표에 의한 각 제3채무자들 사이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계약에 의하여 제3채무자들로부터 지급받을 금원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는 금액. 단, 제3채무자들에게 압류 및 추심할 금액의 범위는 아래 표의 압류 및 추심할 금액의 범위 내에 한

함. 순번 성명 압류 및 추심할 금액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1 주식회사 B 대표이사 H 75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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