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00,887원 및 그 중 별지 ‘지연손해금’ 표 ‘급여의 1/2(추심금)’ 란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4차5180 사건으로 2004. 9. 7. 채권자 원고(A), 채무자 B,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25,000,000원 및 지급명령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 비용 33,33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은 2004. 9. 16. 채무자 B에게 송달되었으며, 채무자 B이 이의하지 않아 2004. 10. 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4타채1682 사건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04. 11. 9. 채권자 원고(A), 채무자 B, 제3채무자 피고(변경전 명칭인 태장새마을금고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내역 대여금 25,000,000원, 이자 726,027원(2004. 9. 17.부터 2004. 11. 8.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 33,300원, 집행비용 141,560원, 청구금액 합계 25,900,887원, 압류 및 추심할 채권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및 정기적인 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충당될 때까지의 금액. 채무자가 퇴직 또는 명예퇴직할 때에는 그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금, 명예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1/2 한도 내에서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이 내려졌다
(위 청구금액 중 대여금 25,000,000원에 대하여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4카단3935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금원이 본압류로 이전된 것이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04. 11. 1.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C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작성 2004년 제381호 집행력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