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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238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69,249원과 그 중 42,9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와, 2015. 6. 17. 보증내용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피보험자 ‘SI종합건설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 ‘42,900,000원’, 보험기간 ‘2015. 4. 23.부터 2015. 8. 10.까지’로 정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이행(계약)보증보험 약정서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피고 A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 구상금을 곧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제4조), 그 후 원고는 피고 A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에 따라 2015. 11. 30.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금 42,900,000원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사실,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은 2015. 12. 25.부터 현재까지 연 15%이고, 이에 따라 2015. 12. 1.부터 2015. 12. 24.까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확정지연손해금은 169,24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구상금 43,069,249원(42,900,000원 169,249원)과 그 중 42,9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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