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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가합31978
관리인해임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가. 원고들은 서울 마포구 U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 U관리단대표회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성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위원회이며, 피고 V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선출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이다.

나. 피고 V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① 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② 위 범죄행위를 은폐하고자 관리위원회 임원인 원고 A 등을 임의로 위법하게 해임하였으며 ③ 소외 대원종합관리 주식회사와의 관리업무 등 위탁계약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사항임에도 그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재계약을 체결하였고 ④ 관리단집회를 3년 가까이 개최하지 아니하여 과태료까지 부과되도록 하는 등 관리인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에 기해 피고 V을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에서 해임할 것을 구한다.

2. 판단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에서 정한 관리인 해임의 소는 관리단과 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이므로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관리단과 관리인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고(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1323 판결 등 참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소송공동이 법률상 강제되어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누락한 때에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런데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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