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C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인인 피고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불이행하였으며, C오피스텔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 기타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해당하므로, 구분소유자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에 따라 주위적으로 피고를 C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인의 지위에서 해임하고, 별지 목록 기재 C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의 직무를 정지하며, C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의 새로운 관리인이 선출될 때까지 원고가 위 임원들의 직무를 대행할 것을, 예비적으로 피고를 C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인의 지위에서 해임하고, 별지 목록 기재 C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의 직무를 정지하며, C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의 새로운 관리인이 선출될 때까지 법원에서 지정하는 관리인이 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할 것을 청구한다.
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에서 정한 관리인 해임의 소는 관리단과 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이므로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관리단과 관리인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1323 판결 등 참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소송공동이 법률상 강제되어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누락한 때에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런데 이 사건 소 중 관리인해임청구 부분은 관리단과 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