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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가합52211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남양주시 C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2015. 1. 13.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단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현재까지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자이다.

나. 이 사건 총회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채 진행되었으므로, 피고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다.

다. 피고는 C건물의 구분소유자 등에 대한 보고의무 위반, 관리단집회 미소집, 이 사건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 소홀, 법령에서 정한 보험계약 미체결, 관리비 부과내역서 등의 자료 미제공, 공개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위탁계약 체결, 관리단집회 결과 공고의무 위반 등 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라.

피고에게는 위와 같은 해임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정지하고, 피고를 관리인에서 해임할 것을 구한다.

2. 판단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에서 정한 관리인 해임의 소는 관리단과 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이므로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관리단과 관리인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1323 판결 등 참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소송공동이 법률상 강제되어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누락한 때에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관리인 해임의 소는 관리단과 관리인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지 않고 관리인인 피고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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