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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고단46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4631』 피고인은 2015. 7. 1. 19:00 경 서울 불상지에서, 사실은 합성수지 HIPS 무독성 제품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위 제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일 뿐 제품을 확보하여 공급하여 줄 의사가 없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받은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합성수지 HIPS 무독성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알고 있는데 통상 1kg 당 1,350원에 판매하던 제품을 1kg 당 1,100원에 공급하여 줄 수 있으니, 2,880만 원을 송금해 주면 24 톤을 바로 보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2. 11:37 경 피고인의 처 C의 계좌로 2,8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4736』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이라는 상호의 플라스틱 원료 제조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0. 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영업부 사무실에서, 위 회사 전무이사 G에게 “ 현재 구미에 40 톤, 천안에 90톤 씩 PP 수지 원료 130 톤을 갖고 있고, 내 물건으로 다음날 즉시 E에 배송해 줄 수 있으니 그 대금 1억 2,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30 톤의 PP 수지 원료를 실제 소유하거나 이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곳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PP 수지 원료를 피해자에게 납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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