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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9.13 2016고단977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12. 경부터 2016. 2. 경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프라

스틱 원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은 2013. 4. 경부터 2014. 9. 경까지 D 주식회사에서 자재 팀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차량 부분품 및 부속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자동차 제조 업체 한 국지 엠은 원재료, 부품 등 납품업체 중 일정 수준의 품질을 가진 업체들을 ‘ 사급 업체’ 로 지정하고, 1차 협력업체가 ‘ 사급 업체 ’로부터 원재료를 공급 받아 가공하여 제품을 납품하면 한 국지 엠은 납품 가액에서 ‘ 사급 업체 ’로부터 확인된 원재료 공급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1차 협력업체에 지급하여 왔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한국지엠에 자동차 내장재 부품을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 피해자 H 주식회사는 한국지엠에서 복합 PP( 플로 프로필렌) 제품 관련 ‘ 사급 업체’ 로 지정되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원가 절감을 위해 ‘ 사급 업체’ 로 지정된 피해자 회사의 복합 PP 제품 단가 (1kg 당 평균 1,668원 )보다 낮은 재활용 복합 PP 제품( 단가 1kg 당 평균 1,400원) 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B으로부터 원재료를 공급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2014. 9. 경까지 인천 계양구 I에 있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실무 자인 직원 J를 통해 주식회사 B에 복합 PP 제품을 발주하면서 피해자 회 사가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K' (2013. 4. 경부터 L 경까지 는 등록번호 M, N 경부터 2014. 9. 경까지 는 등록번호 O) 상표가 기재된 포장재 및 피해자 회사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Grade 명 (8176T, 8188W) 을 표시하여 납품하도록 지시하였고, 주식회사 B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기간 동안 재활용 복합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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