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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22 2016고단29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경 피해자 B에게 PP 원료 (Y120) 가 적재된 창고를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전송하면서 충북 옥천에 위와 같은 PP 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한 후, 피해 자로부터 샘플을 보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같은 해

7. 27. 경 위 창고가 아닌 PP 원료 제조사로부터 1톤 가량을 구입하여 실험용으로 ( 주 )C 옥천공장에 보내줌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PP 원료를 충분히 확보한 것처럼 피해자로 하여금 오신케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25 톤의 PP 원료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위 돈을 받더라도 자신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은행과 사채 등 약 6,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PP 원료를 다른 곳에서 구입할 수도 없어 피해자에게 PP 원료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PP 원료를 구입하여 공급하지 못할 경우 그 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7. 28.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PP 원료 (Y120) 구매자금 3,000만 원을 주면 2-3 일내로 25 톤 차량을 공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7. 31. 강 내 농협에서 발행한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28매 (2,800 만 원 )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자기앞 수표 28매 조회자료 수사보고( 피해자 핸드폰 화면 촬영사진 출력, F 진술내용 청취, G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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