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금고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양산시 E에 소재 지를 두고서 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업( 페인트용 합성수지, 점착제 등 생산) 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지휘감독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C의 생산부장으로서 공장 동 내부에서의 생산과 관련된 작업 지시, 작업시설 관리 등을 총괄해 온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및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6. 7. 27. 08:00 경부터 위 사업장 2 층에서 피해 자인 F(52 세), G(38 세), H(38 세) 등 소속 근로자들 로 하여금 반응기 (R-900) Reactor : 석유화학공업이나 메탄올, 암모니아의 합성화학공업 등의 촉매화학 반응용에 사용되는 것으로 용기의 내부에서 원료인 액체 등의 유동으로 교반, 접촉, 가열 등에 의해 반응하며 반응이 종료되면 출구( 하부 )에서 제품을 꺼내
어 포장을 하는 화학설비를 이용하여 통상 약 10 시간이 소요되는 알키드수지 (NR-6104) 제조작업을 하였는바, 위 작업은 「 원료 투입( 아마 지방산 등 3 종) ⇒ 245℃ 승 온 ⇒ 검사 후 냉각 ⇒ 원료 투입( 글리세린 등 3 종) ⇒ 205℃ 승 온 ⇒ 검사 완료 후 냉각 ⇒ 130℃ 이하에서 원료 투입( 에폭시 수지) ⇒ 80℃ 이하에서 원료 투입( 톨루엔 Toluene : 인화점이 4.4℃, 비등점이 11℃ 인 화학물질. 상온 상태에서 항상 인화에 충분한 농도의 증기를 발생시키는 무색, 가소성의 벤젠 냄새가 나는 인화성 액체 2,000kg , CYMER-303 465kg , 톨루엔 428kg 등 3 종) ⇒ 검사 후 냉각 ⇒ 반응기 내부 세척」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 작업이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설비의 뚜껑 ㆍ 플랜지 (flange) ㆍ 밸브 및 콕 (cock) 등의 접합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