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4.30 2019고정30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19:20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B, C휴게소 여자화장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D(여, 47세)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22.경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2018. 12. 19.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