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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06 2016고단189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02:40경 김포시 돌문로 50, 택시정류장 앞 노상에서 택시를 잡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야, 왜 쳐다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2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 B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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