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239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3. 02: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건대점’에서, 위 주점 매니저가 신분증이 없으면 입장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E(26세)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어당긴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3. 02: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건대점’에서, 위 주점 매니저가 신분증이 없으면 입장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자, 위 주점 직원들과 시비를 하다가 팔을 휘둘러 피해자 F(여, 19세)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제기 후 피고인 A에 대한 피해자 E가 2019. 5. 30.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한 피해자 F이 2019. 8. 8.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