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2 2016고단358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7. 19:2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종업원인 피해자 D(52세)에게 상한 과일을 판다고 주장하면서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2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