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1. 14. 21:15경 의정부시 호국로 1363에 있는 의정부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4세)가 운행하던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버스요금을 달라고 하자 "칼로 찔러버릴까!"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려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등 뒤로 꺾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23:45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B(3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던 중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25.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