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11 2019고정21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2. 21:58경 군포시 B, 1층에 있는 'C 산본역점' 내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남, 54세)에게 다가가 이유 없이 "씹새끼가 열받게 하네"라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