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토지(이 사건 토지)는 1975. 6. 9. 증여를 원인으로 1975. 6. 1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별지 기재 건물(이 사건 건물)은 2002. 1. 23.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
나. 피고 B, F은 이 사건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ㅌ,ㄱ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나)부분 주택(G호)56.20㎡,같은 도면 표시 ㄱ,ㅌ,ㅍ,ㅅ,ㅇ,ㅈ,ㅊ,ㅋ,ㄱ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현관 및 계단 52.13㎡를, 피고 C,D는 별지 도면 표시 ㅌ,ㄹ,ㅁ,ㅂ,ㅅ,ㅍ,ㅌ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가)부분 주택(H호)56.20㎡,같은 도면 표시 ㄱ,ㅌ,ㅍ,ㅅ,ㅇ,ㅈ,ㅊ,ㅋ,ㄱ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현관 및 계단 52.13㎡를 각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 4층 중 (가), (나) 부분 각 주택과 이에 접한 현관 및 계단을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각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I 교회(이하 ‘I교회’라 한다)로부터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이고, 피고들은 I교회의 허락을 얻어 위 (가), (나) 부분 등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이 사건 건물의 명의신탁 여부 아래에서 든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은 I교회가 신축한 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일반적으로 자기 비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