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경 C로부터 피고가 건축주로 되어 있는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이라 한다) 중 미장 공사를 수행해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와 원고가 동원한 인부들이 위 공사현장에서 미장공사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31.부터 2017. 1. 26.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원고 등이 수행한 미장공사와 관련하여 3회에 걸쳐 합계 6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에게 고용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 C로부터 원고가 위 미장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수행하였고, 위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수행한 공사의 대금은 합계 15,225,000원인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중 6,5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8,725,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미장 공사를 시행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 공사를 수행한 다음 피고로부터 위 미장공사와 관련하여 일부 공사대금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C이 피고의 대리인 내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현장소장 자격에서 원고와 위 미장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D 작성의 확인서)의 기재는 제1심 증인 C의 증언과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이 기재된 을 제1호증(도급계약서)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제1심 증인 C의 증언과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사실,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