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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9 2017나6206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우건설 주식회사(이하 ‘제우건설’이라 한다)는 광주 광산구 소촌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2015. 1. 6. 주식회사 규림건설(이후 ‘대정건설’에 이어 ‘홍재건설’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홍재건설’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를 4,550,000,000원에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선행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홍재건설은 2015. 10. 5.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미장, 견출 등 공사(이하 ‘이 사건 미장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119,000,000원에 하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홍재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던 중 부도가 남에 따라 원고는 2016. 1.경 이 사건 미장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와 제우건설 및 홍재건설은 이 사건 미장공사에 관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제우건설이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한편, 제우건설과 홍제건설은 선행 도급계약을 해제하기로 하고, 2016. 2. 15. 위 공사의 시공대금을 3,402,300,000원으로 하여 타절정산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제우건설은 위 금액을 홍재건설에게 지급하였다.

마. 제우건설은 2016. 2.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미시공부분을 1,800,000,000원에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2016. 9. 28. 제우건설을 상대로 55,000,000원의 기성금 청구를 하였고, 제우건설은 2016. 10. 28. 위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홍재건설의 부도로 이 사건 신축공사를 중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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