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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27 2016가단2727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2016. 12. 1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D회사의 대표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으로 D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2017. 2. 3.자 답변서에서, 피고들이 E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은 2015. 6. 23. 건축주 E로부터 F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금액 800,000,000원, 공시기간 2015. 6. 25.부터 2015. 10. 2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G으로부터 미장공사 부분을 공사금액 23,000,000원에 하도급받아, 2015. 10. 8.부터 2016. 2. 19.까지 미장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H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피고들 대리인인 G으로부터 적법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미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장공사대금 2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에 해당하고, 공사의 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다.

살피건대, 이 사건 도급금액에서 원고의 하도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중, 원고가 수행한 공사의 종류와 내용, 그 밖에 피고들이 미장공사 부분에 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 현장소장 G의 권한범위 밖의 일이라고 명시적으로 다투지는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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