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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4114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광주 동구 A에 있는 B 병원 내에 위치한 B병원 C 시설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던 중, 2014. 8. 15. D(E)과 사이에, 피고가 D(E)에게 위 건축 공사 중 조적, 석공사, 타일, 미장공사를, 2억 4,860만 원에 하도급주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3.경 피고의 현장대리인인 F을 통하여 위 B병원 C 시설 건축공사 중 셀프레벨링 공사(미장공사를 뜻함,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고 위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 3,03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7, 을 4,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현장대리인 F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피고로부터 직접 하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그 공사대금 3,03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에게 B병원 C 시설 건축공사 중 미장공사를 하도급주었고, F은 E의 실제 운영자인 D의 남편이므로, 원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받은 것에 불과한데 피고는 이미 E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공사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다툰다.

판단

살피건대, 갑 4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7. 9. 이전까지 피고의 현장대리인으로 ‘F’을 신고하였다가, 2015. 7. 9. 이후 G으로 변경한 사실, F은 피고의 현장대리인(현장소장)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지시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친 후 원고의 공사대금액수가 3,030만 원이라는 취지의 확인서까지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과 관련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어서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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