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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11.16 2017가단68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미장을 전문으로 하는 공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김천지역 도로공사 중 바닥 미장공사 부분을 8,000,000원에, 진천지역 F 공사 중 바닥 미장공사를 3,750,000원에 각 하수급하여 2014. 2. 28. 위 각 공사를 완료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도로공사 본사의 바닥 미장 공사를 20,000,000원에, 같은 장소의 바닥 미장 공사를 30,000,000원에 각 하수급하여 2014. 5. 30. 위 각 공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공사대금의 합계금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금에서 이미 변제한 12,92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각 공사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금액을 각 하도급금으로 정한 계약이 각 체결되었고, 나아가 원고가 위 각 계약에 따른 수급 업무를 모두 완성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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