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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8. 7. 7. 선고 78나993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임대료청구사건][고집1978민,417]
판시사항

중앙농지개량조합이 소외회사의 임대료 채무를 보증한 것이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3조 제8호 소정의 예산외에 위 조합에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인지 여부

판결요지

중앙농지개량조합이 소외회사가 원고인 농업진흥공사로부터 임차한 장비의 임대료를 보증한 것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3조 제8호 소정의 예산외에 위 조합에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보증을 함에 있어서 조합원총회의 의결이나 농림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

원고, 항소인

농업진흥공사

피고, 피항소인

중앙농지개량조합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76가합47 판결)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93,800원 및 이에 대한 1971.1.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2(각 미수금완납협조), 이름 밑의 인영을 인정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농기계임대차계약서), 갑 제4호증(중기사용연장신청서), 갑 제6호증(각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김용해, 환송전 당심증인 장성윤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70.10.1. 원심 상피고이던 소외 주식회사 건양사와 위 소외회사가 원고로부터 불도쟈 1대를, 임대기간은 같은날로부터 같은해 12.30.까지, 임대료는 계약당일 금 189,420원, 같은해 11. 금 307,500원과 금 428,240원, 같은해 12.31. 금 468,640원 합계 금 1,393,8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가 위 소외회사의 임대료지급채무를 보증하는 보증인이 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없다.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소외회사의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소송대리인은

(가) 피고의 위 보증행위는 예산외에 피고조합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되어 농촌근대화촉진법상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인을 얻지 아니하였으니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심증인 최선영의 증언중 이사건 보증계약이 예산외에 피고조합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된다는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부분이 잇으나 아래에 드는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며, 오히려 위 원심증인 김용해, 당심증인 장성윤의 각 증언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3(회사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농지개량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하고 구획정리사업 및 농사개량등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목적 사업의 하나로 묘장지구저수지공사를 시행한 바 있는데, 위 소외회사는 위 공사의 수급을 받아 공사를 함에 있어 그 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사건 불도쟈를 원고로부터 임차하였으며 피고는 장차 위 소외회사에 지급할 공사비 중에서 같은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사건 중기임대료를 우선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이사건 보증을 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니 이사건 보증을 가리켜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3조 제8호 의 예산외에 피고조합에 부담이 될 계약이 체결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즉 위 보증이 위 조항에 해당됨을 전제로 이사건 보증에는 동조항 및 같은법 부칙 제9조 제2항 소정의 피고조합원총회의 의결이나 농림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위 주장은 이유없고

(나) 원고의 위 소외회사에 대한 이사건 사용료청구권은 민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따라서 피고에 대한 이사건 청구도 이유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사용료채권은 1년이내의 일정의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발생하는 채권 즉 1년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말하는 것이지 이사건 사용료와 같이 정기적 채권이 아닌 것은 위 규정의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니 위 주장도 이유없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위 소외회사의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임대료 금 1,393,8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지체일 이후인 1971.1.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 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니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의무의 이행을 명하며,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선고는 이를 허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병후(재판장) 지홍원 송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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