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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3 2013고정2111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10: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20 지하철 7호선 면목역 지하 대합실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따라오며 귀찮게 하는 자신의 처인 피해자 C에게 화가 나,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3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대 가량 때리고, 3번 출구 앞 지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손을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양측 수부 좌상 및 찰과상,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 부위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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