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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7 2013고단326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1. 12.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0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1.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0. 23. 14:5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20-2에 있는 면목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C(여, 3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면서 “데이트나 한번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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