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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9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2.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2. 8. 육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920』

1. 피고인은 2013. 3. 13. 05: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업무로 I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소재 사가정역 3번 출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J(67세) 운전의 K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46,79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5: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로 342 소재 신한은행 앞 삼거리 교차로를 면목역 방면에서 용마산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사가정역 방면에서 면목역 방면으로 보행중인 피해자 L(54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내측 측부인대 파열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서울 중랑구 M 소재 N나이트클럽 앞 골목길로 이동하여 내려준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4고단1212』

1. 피고인은 2014. 4. 5.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O BMW 525i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91 소재 전동중학교 앞 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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