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44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사용하게 해주면 주당 70만 원씩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3개월 동안 통장을 빌려주기로 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면목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통장(B), 대신증권 통장(C), 삼성증권 통장(D) 및 이에 연동된 각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함께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유상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계좌개설신청서
1. 내사보고(통장 개설지점 확인), 수사보고(계좌 특정관련 참고자료 첨부보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