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부분 피해자 I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위협을 하여 무서웠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가 식칼을 들고 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각 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각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 피해자 H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과의 관계를 남편에게 알린다고 협박을 하여 어쩔 수 없이 성관계까지 응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계속되는 협박에 끌려 다닌 것이라며 각 피해 당시의 상황과 피해내용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 원심은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하기 전에 도망가지 아니한 점을 들어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으나, 피해자는 그 곳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미리 도망가지 아니한 것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점, 또한 피고인과의 관계가 남편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거나 강간을 당한 사실을 주변에 알려 도움을 청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I, D는 ‘피고인이 평소 여자들이 모여 고스톱을 치는 자리에 들어와 여자들을 사귄 다음 여자들에게 이를 알린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에게 강제추행 등의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