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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9.11 2013노30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부분 피해자 I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위협을 하여 무서웠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가 식칼을 들고 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각 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각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 피해자 H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과의 관계를 남편에게 알린다고 협박을 하여 어쩔 수 없이 성관계까지 응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계속되는 협박에 끌려 다닌 것이라며 각 피해 당시의 상황과 피해내용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 원심은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하기 전에 도망가지 아니한 점을 들어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으나, 피해자는 그 곳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미리 도망가지 아니한 것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점, 또한 피고인과의 관계가 남편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거나 강간을 당한 사실을 주변에 알려 도움을 청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I, D는 ‘피고인이 평소 여자들이 모여 고스톱을 치는 자리에 들어와 여자들을 사귄 다음 여자들에게 이를 알린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에게 강제추행 등의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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