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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10 2014고합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2. 11.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31. 07:33경 김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와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8세),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18세)에게 “너희들, 참 이쁘다, 몇 살이고, 오빠가 음료수 사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E의 어깨를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 E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옆에 있는 피해자 F의 어깨에 손을 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G(여,40세)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다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 29. 21:10경 대구 달서구 H 1층 거주지 안방 내에서 일을 마치고 온 처인 위 피해자에게 “추석을 쇠러 가야 하니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뼈 빠지게 일을 하여 번 돈을 내가 왜 주어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돈 줄 것을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씽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을 꺼내어 들고 위 피해자에게 겨누며 “니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죽여라”라고 소리치자 위 식칼을 식탁에 내려놓은 다음 집밖으로 나가려는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배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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