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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25 2015고단4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낫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29.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 피해자 C(여, 64세)과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3. 26. 09: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식당’에서, 냉장고에 있는 맥주를 마음대로 꺼내어 마셨고,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돈을 주고 먹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위 식당에 있던 손님에게 “뒷문을 잠가라.”라고 소리치고, 자신의 등산가방 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낫(손잡이 길이 약 12cm , 낫날 길이 약 21cm )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모가지를 베어 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E식당’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F을 때리려고 하는 등 위협을 가하여 그를 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전항과 같이 낫을 들고 협박하는 모습을 본 손님 G로 하여금 겁을 먹고 도망가게 하고, 위 식당 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맥주컵과 플라스틱 접시를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위 ‘E식당’ 앞에서, 위와 같이 협박을 당한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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