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74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0.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7. 22:0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내에서 여성접대부를 불러달라며 소리치고, 룸 내에서 맥주잔 2개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6. 10.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9. 09: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 안을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손가락질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과 태양, 피해자의 피해정도,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정, 피고인은 2013년, 2014년에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