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0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 00:15경 제주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주점’에서, 피고인이 주문하여 먹은 양주와 과일안주 등에 대해 피해자가 계산서를 갖다 주자 “야 이자식아, 개자식아, 이 씨발 새끼야, 땅파서 묻어 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치고, 앞에 놓인 테이블을 발로 차고 그 위에 있는 술병과 안주 접시를 집어던지는 등 같은 날 00:45경까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62 :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5. 20:00경 제주시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I 택시를 운전하여 위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J이 ‘옆으로 비켜서라’고 말하자 위 차량 운전석 문을 발로 차서 수리비 339,632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013고단7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 17:19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다가가 합석을 하여 술을 마시던 중 주사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상의를 들어 올리고 등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빈 소주병과 계란탕 뚝배기 그릇을 자신의 머리로 깨면서 “이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꼬마들을 데리고 와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너 이새끼 껍데기를 벗겨서 포를 떠버리겠다”고 폭언을 하는 등 같은 날 17:47까지 약 27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0. 1. 17:4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21일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