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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03 2015고정220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220』 피고인은 2014. 12. 13. 14:02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 대구성서경찰서 신당지구대에 찾아와 전날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씨발 기다려, 누가 사건 했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 동안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웠다.

『2015고정221』 피고인은 2014. 11. 22. 14: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37세)운영의 'D' 식당 내에서 소주 5병을 시켜먹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경찰을 불러 달라. 내가 유디티 출신이다. 왜 경찰을 불러주지 않느냐" 라고 고함을 지르고 술병을 탁자에 내리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015고정222』 피고인은 2014. 12. 12. 13:50경 피해자 E(33세)이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식당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고, 고함을 치면서 시끄럽게 전화통화를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여 피해자가 제지를 하자 "씹할 놈 죽인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 안에 있던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정상적인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5고정273』 피고인은 2015. 1. 10. 14:4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까지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내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와 휴대폰 판매 업무를 하던 피해자 J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건네며 처에게 문자를 대신 좀 보내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 던 중 내용이 ‘야 이년아’등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내달라며 부탁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문자를 직접 보내라고 하며 피고인의 휴대폰을 건네며 거절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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