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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03 2016고단4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7. 11:43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위치한 C 주민센터에서 여자 화장실을 남자 화장실로 착각하고 들어가 대

변을 보게 되었다.

용변을 마친 피고인은 화장실 옆 칸에서 여성인 피해자 D( 여, 28세, 가명) 이 용변을 보는 것을 알고는 이를 몰래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변기를 밟고 올라가 용변칸 위의 뚫려 있는 공간을 통하여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용변 칸 위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다가 내려와 같은 날 11:48 경 여자 화장실 밖으로 나왔으나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조금 더 훔쳐보고 싶은 마음에 같은 시각 또 다시 위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자 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을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을 내려 다 본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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