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4. 23. 판결이 확정되어 2019.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1. 8. 22:0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B상가 3층 여자 화장실에서, 그곳에서 용변을 보는 불특정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그곳 용변 칸 중 세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 기다리던 중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첫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자, 용변 칸에서 나와 첫 번째 용변 칸의 문틈 사이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았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같은 날 22:20경부터 23:32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B상가 3층 여자 화장실에서, 그곳에서 용변을 보는 불특정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그곳 용변 칸 중 세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 기다리던 중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첫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자, 용변 칸에서 나와 첫 번째 용변 칸의 문틈 사이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았다.
3. 피고인은 11. 9. 00:05경부터 같은 날 00:48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B상가 3층 여자 화장실에서, 그곳에서 용변을 보는 불특정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그곳 용변 칸 중 세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 기다리던 중 피해자 C(여, 33세)이 바로 옆 칸으로 들어가자, 용변 칸에 설치된 배관시설의 문을 열어 그 문을 발로 딛고 올라서 용변 칸의 칸막이와 천정 사이 틈으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