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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35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4. 23. 판결이 확정되어 2019.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1. 8. 22:0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B상가 3층 여자 화장실에서, 그곳에서 용변을 보는 불특정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그곳 용변 칸 중 세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 기다리던 중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첫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자, 용변 칸에서 나와 첫 번째 용변 칸의 문틈 사이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았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같은 날 22:20경부터 23:32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B상가 3층 여자 화장실에서, 그곳에서 용변을 보는 불특정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그곳 용변 칸 중 세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 기다리던 중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첫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자, 용변 칸에서 나와 첫 번째 용변 칸의 문틈 사이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았다.

3. 피고인은 11. 9. 00:05경부터 같은 날 00:48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B상가 3층 여자 화장실에서, 그곳에서 용변을 보는 불특정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그곳 용변 칸 중 세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 기다리던 중 피해자 C(여, 33세)이 바로 옆 칸으로 들어가자, 용변 칸에 설치된 배관시설의 문을 열어 그 문을 발로 딛고 올라서 용변 칸의 칸막이와 천정 사이 틈으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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