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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23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6.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됨으로써 2016. 11. 4. 창원교도소에서 위 형들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0. 31. 울산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5. 30.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1. 16:15경 경남 양산시 B 빌딩 4층 복도에서 불특정 여성들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그곳 건물관리자인 피해자 C이 관리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여 그곳 용변 칸에 들어간 후 기다리다가 D(여, 48세)가 피고인이 들어간 용변 칸의 옆 칸으로 들어가자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용변을 보고 있는 D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및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누범전력 확인,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장면을 훔쳐보는 범행으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 3회 등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12일만에 다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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