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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7 2013노352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CIA 상임고문으로 사칭하는 등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기망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55 부분,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42, 145, 158, 212, 217, 220, 234 부분을 각 철회하여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는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해자 C, I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이와 원심판결의 나머지 부분(즉,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① 사실은 자신이 미국 CIA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제주도와 부산에 있는 부동산 매입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절을 지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5. 12. 21. C에게 “홍콩에 있는 CIA 자금을 들여와 제주도와 부산의 구릉지를 매입하는 데 드는 경비를 대주면 절을 하나 지어 주겠다”라고 말하여 C를 기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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