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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8 2014노173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 피고인 B가 실제 미국 CIA 직원인 것으로 확실히 알고 있었고 그런 지위에 있는 피고인 B가 G 관련 구명활동을 통해 받은 사례금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6,000만 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믿었으므로, 편취 의사가 없었다.

(2) 양형부당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자신은 피해자에게 CIA 직원이라고 사칭한 적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 A의 말만 믿고 3,000만 원을 교부한 것일 뿐이며 자신은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지 않았다.

또한 G 사장 구명활동의 대가로 의뢰인 H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믿었는바,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한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당사자는 피고인 A이고, 피해자 또한 당시 피고인 B가 구명활동에 관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B가 기망행위나 처분행위에 관여한 것이 없다.

따라서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G 사장의 구명활동 등에 정상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은 구명활동 등을 실제로 진행할 만한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속인 채 교부받은 돈의 2배를 주겠다는 말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교부받았고, 그 후 구명활동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은 물론 의뢰자인 H측으로부터 사례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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